경비지도사 1차 시험 면제 대상 및 조건, 제출서류

경비지도사 1차 시험 면제 대상

경비지도사 자격증에 관심이 있으신가요? 1차 시험은 절대평가로 각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이면 합격하지만, 2차 시험은 연간 600명만 선발하는 상대평가 방식입니다. 하지만 특정 조건을 만족하면 경비지도사 1차 시험 면제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이 글에서는 면제 대상자부터 필요한 서류까지 모든 정보를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경비지도사 1차 시험 면제 제도 개요

경비지도사 면제 제도는 관련 분야의 경험과 전문성을 인정받은 사람들에게 1차 시험을 생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 제도는 경비업법 시행령 제13조에 근거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면제를 받으면 2차 시험만 응시하면 되므로 시간과 노력을 크게 절약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응시료도 차등 적용되어 1차와 2차를 모두 응시하는 경우 27,000원, 2차만 응시하는 경우 17,000원으로 1만원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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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지도사 1차 시험 면제 대상자

1. 전년도 시험 합격자

가장 일반적인 면제 대상은 전년도 1차 시험 합격자입니다. 1차 시험에 합격했지만 2차 시험에서 아쉽게 떨어졌다면, 다음 해 시험에서 1차를 면제받고 2차만 응시할 수 있습니다. 단, 이 혜택은 1회에 한해서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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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무원 경력자 (7년 이상 재직)

다음과 같은 공무원 경력을 가진 분들은 1차 시험이 면제됩니다:

구분조건
경찰공무원경찰공무원법에 따른 경찰공무원으로 7년 이상 재직
경호공무원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호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7년 이상 재직
교정직공무원공무원임용령에 따른 행정직군 교정직렬 공무원으로 7년 이상 재직
공무원 경력자

3. 군 경력자 (7년 이상 재직)

군인사법에 따른 각 군 전투병과 또는 군사경찰(구 헌병) 병과 부사관 이상 간부로 7년 이상 재직한 분들이 해당됩니다.

주의할 점은 2015년부터 비전투병과는 면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존에 면제를 받았던 전투병과 해당자는 별도 서류 제출이 불필요하지만, 비전투병과 해당자는 일반 응시자와 동일하게 1차 시험부터 응시해야 합니다. 면제유예기간(2013-2014년)이 종료되었으니 이 점을 유의하세요.

4. 경비업무 종사자

경비업법에 따른 경비업무 경험자도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일반 경비업무: 7년 이상 종사 + 교육과정 이수
  • 특수 경비업무: 3년 이상 종사 + 교육과정 이수

교육과정은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이상 교육기관에서 경비지도사 시험과목 3과목 이상이 개설된 곳에서 1년 이상 경비업무 관련 과정을 마쳐야 합니다.

5. 관련 교육 이수자

대학에서 관련 과목을 이수한 분들도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대학교 졸업자: 재학 중 경비지도사 시험과목 3과목 이상 이수 + 졸업 후 경비업무 경력 3년 이상
  • 전문대학 졸업자: 재학 중 경비지도사 시험과목 3과목 이상 이수 + 졸업 후 경비업무 경력 5년 이상

6. 경찰청 지정 교육기관 이수자

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서 실시하는 64시간 이상의 경비지도사 양성과정을 마치고 수료시험에 합격한 사람도 1차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면제 신청 제출서류

1. 기본 제출서류

면제 신청을 위해서는 다음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 경비지도사 서류심사 신청서
  • 해당 면제기준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일체
    • 경력증명서
    • 졸업증명서 (해당자)
    • 자격증 사본 (해당자)
    • 교육과정 이수증명서 (해당자)

2. 경력별 필요 서류

각 면제 대상별로 필요한 구체적인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무원 경력자

  • 해당 기관에서 발급하는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 정부24에서 온라인 발급 가능 (공무원 경력증명서)

군 경력자

  • 군 경력증명서 (국방부 또는 해당 부대 발급)
  • 전투병과/군사경찰병과 확인 서류

경비업무 종사자

  • 경비업체 발행 경력증명서
  • 교육과정 이수증명서

교육 이수자

  • 졸업증명서
  • 성적증명서 (경비지도사 시험과목 3과목 이상 이수 확인)
  • 경비업무 경력증명서

면제 신청 절차 및 유의사항

신청 절차

면제 신청은 다음 단계를 따라 진행됩니다.

  1. Q-net 경비지도사 홈페이지 (www.q-net.or.kr/site/security) 접속
  2. 공지사항에서 ‘면제대상자 유형별 제출서류’ 확인
  3. 필요 서류 준비 및 제출
  4. 서류 심사 후 면제 승인 여부 확인

중요한 유의사항

기존 제출자 면제 조건 2008년부터 2014년 사이에 경력서류를 제출하여 공단 지부나 지사의 승인을 받은 분들은 다시 면제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군 경력 관련 변경사항

  • 2015년부터 비전투병과는 면제 대상에서 제외
  • 기존에 면제를 받았던 전투병과 해당자는 서류 재제출 불필요
  • 면제유예기간(2013~2014년) 종료로 비전투병과는 1차부터 응시

서류 발급 방법

  • 재직증명서/경력증명서: 해당 기관 인사부서
  • 공무원 경력증명서: 정부24 온라인 발급
  • 군 경력증명서: 국방부 또는 해당 부대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군 복무 중 전투병과였는데 면제를 받을 수 있나요?

A1: 전투병과 또는 군사경찰병과에서 부사관 이상 간부로 7년 이상 재직했다면 면제 대상입니다. 단, 비전투병과는 2015년부터 면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2: 경비업무 7년 경력이 있는데 교육과정을 이수하지 않았습니다.

A2: 경비업무 경력만으로는 면제가 어렵습니다. 반드시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이상 교육기관에서 1년 이상의 경비업무 관련 과정을 이수해야 합니다.

Q3: 대학에서 관련 과목을 들었는데 어떻게 확인하나요?

A3: 성적증명서를 통해 경비지도사 시험과목 3과목 이상을 이수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졸업 후 경비업무 경력(대학 졸업자 3년, 전문대 졸업자 5년)도 필요합니다.

Q4: 면제 서류는 언제까지 제출해야 하나요?

A4: 구체적인 제출 기한은 Q-net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시험 접수 기간과 함께 안내됩니다.

경비지도사 1차 시험 면제는 관련 경력과 교육 이수자에게 주어지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자신의 경력을 꼼꼼히 확인하고 해당 조건에 맞는다면 면제 신청을 통해 더 효율적으로 자격증을 취득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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